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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찬 후기와 뒷광고,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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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찬 후기와 뒷광고,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대가를 받고 쓴 후기에는 ‘#광고’, ‘#협찬’, ‘대가성 광고’처럼 알아보기 쉬운 문구가 제목이나 첫 부분에 있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은 ‘체험단’, ‘선물’, ‘AD’, ‘Thanks to’ 같은 표현을 명확한 표시로 보지 않습니다. 표시가 없거나 댓글·더보기 안에 숨어 있다면 대가를 숨긴 후기일 수 있으니, 판단할 때 그 후기의 무게를 낮춰 보세요.

어떤 후기가 추천·보증에 해당하나요?

심사지침은 광고주의 의견이 아니라 제3자의 독자적인 의견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내용을 추천·보증으로 봅니다. 자신이 써 본 경험을 들어 상품을 좋게 평가하거나 구매를 권하는 글, 전문가나 단체가 상품을 권하는 내용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글·사진·영상·음성 어느 형식이든 같습니다.

블로거처럼 온라인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도 심사지침의 ‘유명인’에 포함됩니다. 유명인이 SNS에서 특정 상품을 일부러 노출하거나 상품 정보로 가는 링크를 거는 것만으로도 추천·보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받았으면 대가를 밝혀야 하나요?

광고주와 후기 작성자 사이에 후기의 내용이나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공개해야 합니다. 현금만이 아니라 제품, 상품권, 적립포인트, 할인 혜택도 대가입니다. 광고주에게 고용된 직원이 쓴 추천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가 필요한 경우와 아닌 경우

상황공개 여부이유
상품권을 받고 SNS에 후기 작성공개대가가 후기 신뢰도에 영향
할인을 받는 조건으로 구매 후기 작성공개할인 혜택도 경제적 대가
광고주·광고대행사 직원이 추천 글 게재공개고용 관계
신청자 전원에게 주는 샘플을 쓰고 자발적으로 후기 작성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신뢰도에 영향이 없는 예외
행사 참가자 전원이 받은 기념품 후기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신뢰도에 영향이 없는 예외

어떤 문구가 명확한 표시인가요?

표시는 소비자가 곧바로 이해할 수 있는 말이어야 하고, 후기와 같은 언어로 써야 합니다. 우리나라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글에 영어 약어만 적으면 명확한 표시로 보지 않습니다.

심사지침이 보는 표시 문구의 예

구분문구
명확한 표시‘#광고’, ‘#협찬’, ‘대가성 광고’, ‘상품 협찬’, ‘무료 상품’, ‘금전적 지원’, ‘○○사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았음’
명확하지 않은 표시‘체험 후기’, ‘체험단’, ‘선물’, ‘○○에서 보내주셨어요’, 브랜드 해시태그, ‘[브랜드]×[계정]’
같은 언어로 보지 않는 표시‘AD’, ‘PR’, ‘Sponsor’, ‘sp’, ‘Thanks to’, ‘앰버서더’

표시는 후기의 어디에 있어야 하나요?

표시는 후기와 가까운 곳에서 하나의 게시물로 읽히게 해야 합니다. 글은 제목이나 첫 부분에 본문보다 크거나 다른 색으로 적습니다. 사진은 사진 안에 문구를 넣거나 글 첫 부분에 적고, 해시태그라면 원칙적으로 첫 번째 해시태그에 넣습니다.

동영상은 제목이나 영상 안에 표시하고, 영상 전체가 후기라면 시작과 끝에 넣고 중간에도 반복합니다. 실시간 방송은 중간부터 보는 사람도 알 수 있게 되풀이해 알려야 합니다. 본문 중간에 섞어 쓰거나, 댓글에 달거나, ‘더보기’를 눌러야 보이는 표시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AI 가상인물이 추천하는 광고도 표시해야 하나요?

표시해야 합니다.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심사지침은 인공지능으로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인물이 추천·보증을 할 때 가상인물임을 밝히게 합니다. 게시물은 제목이나 첫 부분에 ‘가상인물 포함’ 같은 문구를, 사진·영상은 가상인물이 나오는 동안 가까운 위치에 문구를 넣습니다. 가상의 소비자가 겪은 것처럼 꾸민 체험담이 사실과 다르면 부당한 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

협찬 표시가 있으면 믿어도 되나요?

표시는 대가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 줄 뿐 내용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은 후기가 실제 경험과 맞아야 하고, 작성자가 상품을 실제로 써 봤어야 하며, 전문가 추천은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에 근거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일부 사람에게만 나타난 효과를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도 부당한 광고가 될 수 있고, 추천 내용을 입증할 책임은 광고주에게 있습니다.

전문가나 단체의 추천도 같은 기준을 따릅니다. 추천한 전문가는 그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어야 하고, 단체·기관 명의의 추천은 그 단체가 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지위에서 내부 절차를 거친 공식 의사여야 합니다. 존재하지 않거나 상품과 관계없는 분야의 연구소가 추천한 것처럼 표시하면 부당한 광고가 될 수 있고, 추천한 사람이 나중에 내용을 바꾸거나 철회하면 광고주는 처음의 추천을 더 쓸 수 없습니다. 식품 광고에는 의사·약사 등이 제품을 보증하거나 추천한다는 표현 자체를 금지하는 기준이 따로 있으며, 건강기능식품과 일반 건강식품, 무엇이 다른가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기를 읽을 때는 표시 여부와 함께 사용 기간, 사용 조건, 단점 언급이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후기가 제품이 환경에 좋다고 강조한다면 친환경 표시, 믿어도 될까요? 그린워싱 가려내는 법의 기준으로 근거를 따로 확인해 보세요. 뉴스나 광고 속 설문 수치를 가려 읽는 방법은 소비자 조사 방법에 있고, 한국소비자연구소가 연구 재원과 이해관계를 공개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뒷광고를 발견하면 어떻게 하나요?

대가를 숨긴 추천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가 금지하는 기만적인 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와 함께 매출액의 100분의 2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제7조·제9조), 위반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17조). 부당한 광고로 피해를 입었다면 사업자는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이유로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제10조).

의심되는 게시물은 화면을 저장해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연구소는 광고·후기·추천 정보가 선택에 주는 영향을 연구하며, 광고와 후기를 가려 읽는 법은 소비자 교육 프로그램의 광고·후기·통계 자료 읽기 교육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협찬 후기 자주 묻는 질문

뒷광고란 무엇인가요?

광고주에게 대가를 받고 쓴 추천·후기이면서 그 사실을 알아보기 쉽게 밝히지 않은 것을 흔히 뒷광고라고 부릅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기만적인 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

제품만 무료로 받아도 협찬 표시를 해야 하나요?

해야 합니다. 심사지침은 현금뿐 아니라 제품, 상품권, 적립포인트, 할인 혜택도 경제적 대가로 봅니다. 신청자 전원에게 주는 샘플처럼 신뢰도에 영향이 없는 경우만 예외입니다.

‘체험단’이라고 적으면 충분한가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은 ‘체험 후기’, ‘체험단’, ‘선물’ 같은 표현을 명확한 표시로 보지 않고, ‘#광고’, ‘#협찬’, ‘대가성 광고’처럼 대가를 분명히 알리는 문구를 요구합니다.

‘AD’나 ‘Sponsor’로 표시해도 되나요?

우리나라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글이라면 명확한 표시로 보지 않습니다. 후기와 같은 언어로 적어야 합니다.

AI 가상인물 광고는 어떻게 알아보나요?

2024년 12월 1일부터 가상인물이 추천하는 광고에는 가상인물임을 밝히는 문구를 제목이나 첫 부분, 또는 영상 속 인물 가까이에 넣어야 합니다.

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추천ㆍ보증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499호), 2026년 6월 1일 시행. https://www.law.go.kr/행정규칙/추천ㆍ보증등에관한표시ㆍ광고심사지침
  2. 국가법령정보센터,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7조·제9조·제10조·제17조. https://www.law.go.kr/법령/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