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 인증 마크가 있으면 안전한가요? 인증 표시 읽는 법
KC 인증 마크가 있으면 안전한가요?
전기용품·생활용품에 붙은, 흔히 KC 마크라고 부르는 도안은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가운데 한 절차로 안전기준에 맞는다는 것을 확인받았다는 표시입니다. 어린이제품도 같은 이름의 세 절차를 거쳐 표시를 합니다. 세 절차는 검증하는 주체와 강도가 다르고, 표시를 받은 제품도 뒤에 기준 위반이 드러나면 인증이 취소되거나 리콜될 수 있습니다. 도안 옆의 번호로 인증 정보를 조회하고,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리콜 여부까지 확인해 보세요.
KC 도안은 어떤 절차를 거쳤다는 뜻인가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은 위해 우려의 크기에 따라 제품을 나눠 안전관리 절차를 다르게 둡니다(제2조). 어느 절차든 제품이나 포장에 같은 도안을 표시합니다(시행규칙 별표 9).
안전관리 절차별 차이
| 절차 | 누가 확인하나요 | 방법 | 대상 |
|---|---|---|---|
| 안전인증 | 안전인증기관 | 제품시험과 공장심사 | 위해 우려가 큰 제품 |
| 안전확인 | 지정된 안전확인시험기관 | 제품시험 후 신고 |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 |
| 공급자적합성확인 | 제조업자·수입업자 | 직접 또는 제3자에게 맡긴 제품시험으로 스스로 확인 | 위해 가능성이 있는 제품 |
| 안전기준준수 | 제조업자·수입업자 | 안전기준을 지키고 표시사항만 적음(도안 없음) | 위해 가능성은 적지만 소비자가 구별하기 어려운 생활용품 |
안전인증은 모델마다 받아야 하고, 인증 뒤 바뀐 내용이 있으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합니다(제5조). 공급자적합성확인은 제조·수입업자가 스스로 확인하는 절차라서, 기준에 맞다는 증명 서류를 갖춰 두게 합니다(제23조).
도안만 보고 어느 절차인지 알 수 있나요?
도안이 같으므로 옆에 적힌 번호를 봅니다. 시행규칙 별표 9는 도안과 함께 안전인증번호나 안전확인신고번호를 적는 방식을 정하고, 표시는 한글로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떨어지지 않도록 붙이거나 인쇄·각인하게 합니다. 인증이 면제된 제품은 도안 아래에 ‘면제검사필’을 붙입니다.
인증을 받지 않은 사람이 비슷한 표시를 하거나, 판매업자가 표시를 임의로 바꾸거나 떼는 것은 금지됩니다(제9조). 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은 팔거나 빌려줄 수도 없습니다(제10조).
인터넷에서 살 때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인터넷으로 안전인증대상제품을 팔거나 중개하는 사업자는 상품 화면에 도안과 안전인증번호, 제품명, 모델명, 제조업자나 수입업자 이름을 올려야 합니다(제9조 제4항,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은 판매를 중개하는 것도 금지되고, 오픈마켓 같은 통신판매중개자는 그런 제품을 발견 즉시 삭제하고 판매자가 인증 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조치를 갖춘 경우에만 이 금지에서 빠집니다(제10조 제2항). 상품 화면에 번호가 없다면 판매자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해외 구매대행 제품은 KC가 없어도 되나요?
일부는 그렇습니다. 같은 법 제35조는 표시가 없는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과, 안전인증·안전확인 대상 가운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 제품의 구매대행을 허용합니다. 대신 구매대행업자는 구매대행으로 유통되는 제품이라는 사실, 안전관리대상제품이라는 사실, 인증 표시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하고(제36조), 결함으로 위해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구매대행을 멈춰야 합니다.
병행수입으로 인증을 면제받은 제품은 병행수입 제품이라는 사실을 제품이나 포장, 판매 화면에 표시해야 합니다(제38조).
어린이제품은 무엇이 다른가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은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쓰거나 어린이를 위해 쓰는 물품을 어린이제품으로 봅니다(제2조). 안전인증·안전확인 대상이 아닌 어린이제품은 모두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이어서, 모든 어린이제품이 셋 가운데 한 절차를 거칩니다.
생활용품과 어린이제품의 차이
| 항목 | 전기·생활용품 | 어린이제품 |
|---|---|---|
| 확인 대상 | 법령에 정한 품목만 | 모든 어린이제품 |
| 표시 없는 제품의 구매대행 | 일부 품목 허용(고지 의무) |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은 금지 |
| 사용 연령 | 안전기준에 나이가 있으면 맞지 않는 어린이에게 판매 금지 | 같음 |
어린이제품은 표시가 없으면 판매 중개와 구매·수입 대행도 할 수 없습니다(어린이제품법 제30조). 아이 물건을 해외 사이트에서 살 때 특히 확인해 보세요.
인증을 받은 뒤 문제가 드러나면 어떻게 되나요?
안전인증을 받은 뒤 만든 제품이 안전기준에 맞지 않거나, 표시를 거짓으로 했거나, 정기검사를 피했다면 안전인증기관은 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안에서 표시 사용 금지·개선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11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인증은 취소해야 하고, 취소한 날부터 1년 동안 같은 모델은 다시 인증받을 수 없습니다. 인증기관은 이런 처분을 공고해야 합니다.
시·도지사는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에 대해 제조·수입·판매업자뿐 아니라 판매중개업자와 구매대행업자에게도 개선·파기·수거·판매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40조).
인증 정보와 리콜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제품안전정보센터(Safety Korea)에서 인증번호나 제품명으로 인증 정보를 검색하고, 국내외 리콜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불법·불량 제품이나 제품 사고도 같은 곳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표시는 출고 당시의 확인이므로, 쓰고 있는 제품의 리콜 여부는 따로 살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인증 표시처럼 정보의 출처와 검증 방법을 따지는 태도는 친환경 표시, 믿어도 될까요? 그린워싱 가려내는 법과 건강기능식품과 일반 건강식품, 무엇이 다른가요?에도 똑같이 쓸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연구소는 제품 안전 정보와 경고의 이해도를 소비자 연구 분야의 안전·지속 가능 소비 연구에서 조사하고, 조사할 때 지키는 원칙은 소비자 조사 방법에 공개합니다.
KC 인증 자주 묻는 질문
KC 마크가 있으면 안전이 보장되나요?
전기용품·생활용품의 KC 도안은 출고할 때 안전기준에 맞는다는 것을 한 절차로 확인했다는 표시입니다. 기준 위반이 나중에 드러나면 인증이 취소되거나 리콜될 수 있으니 리콜 정보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안전인증과 공급자적합성확인은 무엇이 다른가요?
안전인증은 안전인증기관이 제품시험과 공장심사를 거쳐 증명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은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직접 또는 맡긴 제품시험으로 스스로 확인합니다.
KC 인증번호는 어디서 조회하나요?
제품안전정보센터(Safety Korea)의 인증정보 검색에서 인증번호나 제품명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해외 직구 제품에 KC 마크가 없어도 되나요?
일부 생활용품은 구매대행이 허용되지만 업자가 구매대행 제품이라는 사실 등을 알려야 합니다. 어린이제품은 표시가 없으면 구매대행을 할 수 없습니다.
어린이제품은 몇 살까지 쓰는 물건인가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은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쓰거나 어린이를 위해 쓰는 물품을 어린이제품으로 봅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5조·제9조·제10조·제23조·제35조·제36조·제38조. https://www.law.go.kr/법령/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9 안전인증 등의 표시방법. https://www.law.go.kr/법령/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29조·제30조. https://www.law.go.kr/법령/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제품안전정보센터, 「Safety Korea」 인증정보·리콜정보 검색. https://www.safety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