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과 일반 건강식품, 무엇이 다른가요?
건강기능식품과 일반 건강식품, 무엇이 다른가요?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시하거나 개별로 인정한 기능성 원료로 만든 식품이고, 포장에 ‘건강기능식품’ 문자나 도안, 기능성 내용과 함량, 질병의 예방·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표현을 적어야 합니다. ‘건강식품’이라고 불리는 일반식품은 이런 인정을 받지 않았으므로 원칙적으로 기능성을 내세울 수 없습니다. 포장의 문자·도안을 먼저 보고, 식품안전나라의 건강기능식품 검색으로 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해 보세요.
건강기능식품은 법에서 어떻게 정의하나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건강기능식품을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으로 만든 식품으로 정의합니다. 여기서 기능성은 인체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처럼 보건 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원료가 인정받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식약처장이 원료나 성분을 정해 고시하거나(제15조 제1항), 고시되지 않은 원료는 영업자가 안전성과 기능성 자료를 내 식약처장의 인정을 받습니다(같은 조 제2항). 식약처는 고시하거나 인정한 사항을 다시 평가해 바꾸거나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제15조의2).
포장에서 무엇을 확인하면 되나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는 건강기능식품의 포장에 적어야 할 항목을 정합니다.
건강기능식품 포장의 필수 표시 항목
| 표시 항목 | 확인할 점 |
|---|---|
| ‘건강기능식품’ 문자 또는 도안 | 일반식품과 가르는 첫 번째 표시 |
| 기능성 정보와 기능성 성분 함량 | 어떤 기능을 인정받았고 그 성분이 얼마나 들었는지 |
| 의약품이 아니라는 표현 | 질병의 예방·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문구 |
| 섭취량·섭취 방법·주의사항 | 하루 섭취량과 함께 먹을 때 주의할 점 |
| 제품명·내용량·원료명, 영업소 | 누가 만들었고 무엇이 들었는지 |
| 소비기한·보관 방법 | 언제까지, 어떻게 보관하는지 |
기능성 문구는 인정받은 내용 그대로여야 합니다. 인정 내용의 일부를 빼거나 바꿔 효과를 부풀리는 것도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로 봅니다(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일반 건강식품은 효능을 말할 수 없나요?
같은 법 제8조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시행령 별표 1은 일반식품이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경우를 여기에 넣습니다. 예외는 정해져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기준에 있는 영양성분의 기능과 함량을 나타내는 표시, 원재료가 신체조직과 기능의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으로서 식약처장이 고시한 표현, 발육기·성장기·갱년기 등의 영양 보급을 위해 만든 제품이라는 표시는 할 수 있습니다.
일반식품의 표시가 이 범위를 넘어 특정 기능을 강조한다면 건강기능식품인지 포장부터 다시 확인해 보세요.
건강기능식품 광고에서도 금지되는 표현은 무엇인가요?
건강기능식품이라도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을 말하거나 병을 고친다고 광고할 수는 없습니다. 시행령 별표 1의 주요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식품 광고에서 금지되는 표현의 예
| 유형 | 예 |
|---|---|
| 질병 예방·치료 효능 |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한다는 내용, 질병의 증상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 |
| 의약품으로 오인 | 의약품을 대체한다는 내용, 의약품 효과를 높인다는 내용 |
|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 | 식약처가 인정하지 않은 기능을 나타내는 내용 |
| 체험기·추천 | 감사장·체험기, ‘주문 쇄도’·‘단체 추천’ 같은 표현, 의사·약사·교수 등이 제품을 보증하거나 추천한다는 내용 |
| 추상적인 용어 | ‘이온수’, ‘생명수’처럼 과학적 근거가 없는 말 |
의사 등의 이름은 제품의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한 사실만 밝히는 경우에 쓸 수 있습니다. 가공에 쓴 원재료 성분의 효능을 완제품의 효능처럼 알리거나, 해당 분야에서 공인되지 않은 연구를 근거로 내세우는 것도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로 봅니다. 대가를 받은 후기가 섞인 광고라면 협찬 후기와 뒷광고,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의 표시 기준도 함께 적용됩니다.
‘질병 위험 감소’라는 표현은 언제 쓸 수 있나요?
질병 발생을 예방한다는 표현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건강기능식품이 인정받은 기능성을 표시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식약처가 고시하거나 인정한 원료가 질병의 발생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라면 표시할 수 있습니다. 질병 정보를 함께 싣는다면 기능성 표시와 분명히 나누고 “해당 질병정보는 제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라는 문구를 붙여야 합니다.
표시·광고는 누가 미리 확인하나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식품 등을 표시·광고하려는 사업자는 법이 정한 표시사항만 그대로 적는 경우를 빼고 식약처에 등록한 자율심의기구에서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하고, 심의 결과대로 광고해야 합니다. 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결과와 다른 광고는 제8조가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입니다.
의심스러운 제품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식약처 식품안전나라의 건강기능식품 검색에서 제품명이나 제조업소명으로 품목신고된 제품인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되지 않는 제품이 기능성을 내세운다면 구매를 미루고 판매처에 근거를 물어보세요. 환경에 좋다는 주장처럼 다른 종류의 표시를 가려 읽는 기준은 친환경 표시, 믿어도 될까요? 그린워싱 가려내는 법에, 전기용품과 어린이제품의 안전 표시를 읽는 법은 KC 인증 마크가 있으면 안전한가요? 인증 표시 읽는 법에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연구소는 건강 관련 제품의 정보 근거와 비용 공개를 소비생활 주제 20가지의 건강·의료서비스 주제에서 살핍니다. 광고 속 수치를 읽을 때 조사 대상과 방법을 확인하는 원칙은 소비자 조사 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자주 묻는 질문
건강기능식품과 건강식품은 무엇이 다른가요?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가 고시하거나 인정한 기능성 원료로 만들고 ‘건강기능식품’ 문자나 도안을 표시한 식품입니다. ‘건강식품’이라는 말은 흔히 쓰이지만 기능성을 인정받지 않았다면 일반식품이고, 일반식품은 원칙적으로 기능성을 내세울 수 없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포장의 ‘건강기능식품’ 문자나 도안, 기능성 정보와 함량 표시를 보고,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검색에서 제품명이나 제조업소명으로 조회해 보세요.
건강기능식품은 병을 치료하나요?
치료하지 않습니다. 포장에는 질병의 예방·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표현을 적어야 하고, 질병 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는 금지됩니다.
의사가 추천하는 건강기능식품 광고는 믿어도 되나요?
의사·약사·교수 등이 제품을 보증하거나 추천한다는 광고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한 사실만 밝히는 경우가 예외입니다.
일반식품도 몸에 좋다는 표시를 할 수 있나요?
영양성분의 기능과 함량, 식약처장이 고시한 범위의 신체 기능 증진 도움 표현 등은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가 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5조·제15조의2. https://www.law.go.kr/법령/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8조·제10조. https://www.law.go.kr/법령/식품등의표시ㆍ광고에관한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https://www.law.go.kr/법령/식품등의표시ㆍ광고에관한법률시행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검색」. 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healthyfoodlife/searchHomeHF.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