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표시, 믿어도 될까요? 그린워싱 가려내는 법
친환경 표시, 믿어도 될까요?
‘친환경’, ‘무독성’ 같은 넓은 표현은 무엇이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구체적인 근거와 범위를 함께 밝힐 때만 쓸 수 있습니다(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제6조). 포장 일부만 바꾸고 제품 전체가 친환경인 것처럼 알리거나, 법으로 지켜야 하는 기준을 스스로 개선한 것처럼 내세우면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 표시 옆에 개선된 부분과 근거가 적혀 있는지, 마크가 법정 인증인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그린워싱은 어떤 법으로 규제하나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10은 제조업자·제조판매업자·판매자가 제품의 환경성에 관해 거짓·과장, 기만, 부당한 비교, 비방의 표시·광고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제16조의11은 환경성에 관한 주장을 실증할 책임을 사업자에게 두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자료를 요청하면 15일 안에 내야 하며 내지 않고 광고를 계속하면 광고 중지를 명하도록 합니다.
위반하면 광고 중지, 시정명령 사실의 공표, 정정광고 같은 시정조치를 받고(제16조의12), 매출액의 100분의 2 안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16조의13). 세부 판단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에 있습니다. 고시 제5조는 진실성, 표현의 명확성, 대상의 구체성, 개선의 상당성, 개선의 자발성, 정보의 완전성, 제품과의 관련성, 실증 가능성을 여덟 가지 기본 원칙으로 둡니다.
‘친환경’이라는 말만으로는 왜 부족한가요?
고시 제6조는 포괄적인 환경성 표현을 쓸 때 소비자가 각각의 환경적 속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근거와 범주를 한정해 표시하게 합니다. 소비자가 잘못 알게 될 우려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가 표시 전체에서 받는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포장이 좁아 다 적기 어렵다면 제품 누리집이나 설명서처럼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근거를 둬야 합니다.
고시가 정한 환경성 개선의 범주
| 범주 | 개선의 예 |
|---|---|
| 자원순환성 향상 | 자원·물 절약, 재활용성 향상 |
| 에너지 절약 | 에너지 사용 절약, 재생에너지 사용 |
| 지구 환경오염 감소 | 온실가스·오존층파괴물질 배출 감소 |
| 지역 환경오염 감소 | 대기·수계·토양 오염물질 감소, 폐기물 감소, 생분해 |
| 유해물질 감소 | 유해물질 사용 감소, 인체 노출 감소 |
| 생활 환경오염 감소 | 실내 공기오염물질 감소, 빛공해 감소 |
| 소음·진동 감소 | 저소음, 진동 감소 |
‘무공해’, ‘무독성’ 같은 절대적 표현은 제품이 어떤 경우에도 환경오염과 무관하다고 읽힐 수 있어, 구체적인 근거나 설명을 붙이거나 범위를 한정해야 합니다.
어떤 표시가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인가요?
고시 제7조는 네 가지 유형마다 부당한 표시의 예를 듭니다.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의 유형과 예
| 유형 | 예 |
|---|---|
| 거짓·과장 | 개선 효과가 거의 없는데 효과가 있다고 알림, 받지 않은 인증을 받은 것처럼 알림, 제품과 무관한 기업·경영 인증을 제품 인증처럼 알림 |
| 기만 | 제품과 포장 중 어디에 관한 정보인지 밝히지 않음, 법적 의무를 개선처럼 알림, 일부 원료의 개선을 제품 전체의 개선처럼 알림 |
| 부당한 비교 | 비교 대상과 조건을 밝히지 않음, 근거 없이 ‘최초’·‘유일’ 같은 표현 사용 |
| 비방 | 근거 없이 다른 회사 제품의 단점을 부각함 |
‘무함유’ 표시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무첨가’, ‘○○ 프리’ 같은 무함유 표시는 고시 제11조가 따로 기준을 둡니다. 함유량이 법정 기준치를 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무함유라고 할 수 없고, 원래 그 제품군에 쓰일 일이 없는 물질이 없다는 점을 내세워 환경성이 좋아진 것처럼 알릴 수도 없습니다. 빼낸 물질 대신 비슷한 유해성을 가진 다른 물질을 썼다면 무함유를 근거로 한 환경성 광고도 할 수 없습니다. 무함유 표시에 물질 이름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먼저 보세요.
시험 결과나 비교 수치를 내세운 광고는 무엇을 보나요?
고시 제9조는 환경적 속성을 비교할 때 비교 내용과 근거, 비교 시점과 방법을 사실대로 밝히고, 같거나 비슷한 기능을 하는 제품끼리 비교하게 합니다. 기능에 차이가 있다면 그 사실도 적어야 합니다. 비교 대상이 빠진 “○○% 절감” 같은 문구는 무엇과 비교했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제10조는 원료를 시험한 결과를 제품 시험 결과처럼 쓰거나, 시험 결과를 인증서처럼 내세우는 것을 금지합니다. 표본의 대표성이 없는 조사 결과를 인용하거나, 제품을 써 본 적 없는 사람의 증언을 싣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인증 마크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고시 제8조는 마크를 세 가지로 나눕니다. 환경표지·환경성적표지처럼 법령에 근거한 법정인증마크, 법적 근거 없이 업계가 자체 평가로 주는 업계자율마크, 회사가 스스로 디자인한 기업자가마크입니다. 환경표지는 같은 법 제17조, 환경성적표지는 제18조에 근거한 법정인증마크입니다. 기업자가마크는 법정인증마크와 비슷하게 디자인해 오인하게 하면 안 되고, 포장이나 누리집에 자가마크라는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사용 기간이 끝난 인증마크를 쓰는 것도 금지됩니다.
마크가 있다면 누가 인증했는지, 인증받은 범위가 제품 전체인지 일부인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인증받은 범위 밖의 사실까지 개선된 것처럼 표현하는 것도 부당한 표시입니다.
그린워싱이 의심되면 어떻게 하나요?
표시 문구와 포장, 상품 화면을 저장해 두고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 제16조의15는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를 신고하고 입증 자료를 낸 사람에게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을 줄 수 있게 합니다. 대가를 받은 추천이 섞인 광고라면 협찬 후기와 뒷광고,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의 기준도 함께 적용해 보세요. 식품이 몸에 좋다는 표시는 건강기능식품과 일반 건강식품, 무엇이 다른가요?의 기준으로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연구소는 환경 관련 표시와 소비자 인식을 분석하고, 환경 주장과 그 근거를 지속 가능 소비 주제에서 살핍니다. 환경 표시가 믿기지 않았던 경험은 소비자 패널·제보 참여로 알려 주시면 연구 의제를 찾는 데 쓰입니다. 조사 결과를 읽을 때 표본과 방법을 함께 보는 원칙은 소비자 조사 방법에 있습니다.
친환경 표시 자주 묻는 질문
그린워싱이란 무엇인가요?
실제보다 환경에 좋은 것처럼 알리는 표시·광고를 흔히 그린워싱이라고 부릅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은 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거짓·과장, 기만, 부당한 비교, 비방의 표시·광고를 금지합니다.
‘친환경’이라고만 적힌 제품은 문제가 되나요?
근거 없이 넓은 표현만 쓰면 부당한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고시는 무엇이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구체적인 근거와 범주를 한정해 표시하게 합니다.
기준치 이하로 들어 있으면 ‘무첨가’라고 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함유량이 법정 기준치를 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무함유로 표시·광고할 수 없습니다.
법정인증마크와 기업자가마크는 어떻게 다른가요?
법정인증마크는 환경표지처럼 법령에 근거해 인증된 마크이고, 기업자가마크는 회사가 스스로 만든 도안입니다. 자가마크는 그 사실을 밝혀야 하고 법정마크와 헷갈리게 디자인하면 안 됩니다.
그린워싱은 어디에 신고하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신고할 수 있고, 입증 자료를 함께 내면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10~제16조의15. https://www.law.go.kr/법령/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환경성 표시ㆍ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6-179호), 2026년 7월 14일 시행. https://www.law.go.kr/행정규칙/환경성표시ㆍ광고관리제도에관한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