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필라테스 중도 해지, 환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헬스장·필라테스 중도 해지, 환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1개월 이상 이용하는 헬스장·필라테스 계약은 방문판매법의 계속거래라서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제31조). 소비자 사정으로 해지하면 낸 이용료에서 이미 지난 기간이나 이용한 횟수만큼의 금액과 위약금을 빼고 돌려받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에서 헬스·필라테스의 위약금은 총 계약대금의 10%이므로, 12개월 60만 원 회원권을 3개월 쓰고 해지하면 약 39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헬스장 계약은 왜 중간에 해지할 수 있나요?
방문판매법은 1개월 이상 계속해서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면서 중도 해지 때 환급을 제한하거나 위약금을 정해 둔 거래를 계속거래로 봅니다(제2조 제10호). 헬스장 회원권, 필라테스·요가 수강권, PT 이용권이 대표적입니다. 소비자는 계약 기간 중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예외는 주문에 따라 개별 생산하는 재화처럼 미리 알리고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뿐입니다(시행령 제40조).
사업자는 해지로 생기는 손실을 크게 넘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고, 실제로 제공한 서비스의 대가를 넘는 금액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할 수 없습니다(제32조 제1항). 계약서에 “중도 환불 불가”라고 적혀 있어도 이 권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환불 금액은 어떤 식으로 계산하나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은 체육시설업의 환급 계산식을 해지 사유와 이용 시작 여부에 따라 나눠 둡니다. 여기서 이용료는 계약할 때 낸 총금액으로 입회금·가입비·부대시설 이용료를 포함하고, 보증금은 이용료에 넣지 않습니다.
헬스장 중도 해지 때 돌려받는 금액
| 상황 | 돌려받는 금액 |
|---|---|
| 소비자 사정, 이용 시작 전 | 이용료 - 위약금 |
| 소비자 사정, 기간제 이용 중 | 이용료 - 지난 기간 비율만큼 - 위약금 |
| 소비자 사정, 횟수제 이용 중 | 이용료 - 이용 횟수 비율만큼 - 위약금 |
| 사업자 사정, 이용 시작 후 | 남은 기간 비율만큼 + 위약금 |
| 계약·광고 내용이 실제와 다름 | 전액 |
위약금은 이용료의 10분의 1입니다. 사업자 사정으로 해지되면 소비자가 위약금을 내는 대신 사업자가 위약금만큼을 더 얹어 돌려줍니다.
실제로 얼마를 돌려받게 되나요?
기간제 회원권과 횟수제 PT로 나눠 계산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분쟁해결기준은 날짜 수로 비율을 따지므로 실제 금액은 며칠 단위로 조금씩 달라집니다.
소비자 사정으로 해지할 때 환급액 예시
| 계약 | 해지 시점 | 계산 | 환급액 |
|---|---|---|---|
| 12개월 60만 원 | 이용 시작 전 | 60만 - 6만 | 54만 원 |
| 12개월 60만 원 | 3개월 경과 | 60만 - 15만 - 6만 | 39만 원 |
| 12개월 60만 원 | 6개월 경과 | 60만 - 30만 - 6만 | 24만 원 |
| PT 20회 100만 원 | 5회 이용 | 100만 - 25만 - 10만 | 65만 원 |
지난 기간은 실제로 낸 이용료를 기간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1년 약정 할인을 받았다면 할인된 금액이 기준이 되므로, 계약서의 환불 조항이 다른 방식이라면 이 계산과 비교해 보세요.
운동을 안 간 날도 이용한 것으로 치나요?
그렇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속거래 위약금·환급 산정기준 제5조는 소비자가 직접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날짜가 지나 이용할 수 있었던 기간은 공급된 것으로 봅니다. 환급액은 해지 의사가 사업자에게 도달한 시점까지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가지 않게 되었다면 해지를 빨리 알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문자나 앱 메시지, 내용증명처럼 날짜가 남는 방법을 써 두세요.
사은품과 가입비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가입비와 입회금은 이용료에 들어가 같은 비율로 계산하고, 보증금은 별도 약정이 없으면 전액 돌려받습니다. 소비자 사정으로 해지할 때 받은 사은품은 쓰지 않았으면 그대로 돌려주고, 썼다면 같은 종류의 상품이나 계약서에 적힌 가격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포장만 뜯은 것은 사용으로 보지 않고, 계약서에 사은품 가격이 없다면 지금 상태 그대로 돌려주면 됩니다. 사업자 사정으로 해지되면 사은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필라테스·요가도 같은 기준인가요?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산정기준은 적용 업종에 헬스·피트니스업과 요가·필라테스업을 함께 넣고 있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두 업종의 위약금 기준을 모두 총 계약대금의 10%로 적고 있습니다.
10만 원 이상, 3개월 이상 계약이라면 사업자는 계약 전에 해지 방법과 효과, 약관을 설명하고 계약서를 줘야 합니다(방문판매법 제30조, 시행령 제37조). 자동으로 갱신되는 계약은 종료일 50일 전부터 20일 전 사이에 끝나 간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구독 서비스의 자동 결제 해지는 구독 해지가 어려울 때, 다크패턴 규제로 무엇이 달라졌나요?에서 이어 읽을 수 있습니다.
헬스장이 환불을 거부하거나 문을 닫으면 어떻게 하나요?
기구 고장이나 이전·휴업으로 정상 이용이 어렵다면 계산식에 따른 환급이나 같은 수준의 다른 시설 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환불을 거부당하면 해지 의사와 계산 근거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다시 보내고, 1372 소비자상담센터 상담을 거쳐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보세요.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의 근거는 소비자 8대 권리란 무엇인가요? 생활 속 사례로 보기에, 물건을 샀을 때의 청약철회 기간은 온라인 쇼핑 환불 기간, 며칠 안에 신청해야 하나요?에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연구소는 반품·환불·보증·해지 조건을 비교하는 거래 조건 연구를 합니다. 거래 방식별 권리는 소비자 권리와 거래 조건에서, 여가시설의 취소·환불처럼 미리 돈을 내는 서비스의 확인 항목은 소비생활 주제 20가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헬스장·필라테스 환불 자주 묻는 질문
헬스장 “환불 불가” 약관이 있으면 환불을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1개월 이상 계약은 방문판매법의 계속거래라 계약 기간 중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사업자는 실제 제공한 서비스의 대가를 넘는 금액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할 수 없습니다.
헬스장 중도 해지 위약금은 얼마인가요?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에서 헬스·피트니스업과 요가·필라테스업의 위약금은 총 계약대금의 10%입니다. 사업자 사정으로 해지되면 소비자가 위약금을 내지 않습니다.
PT는 어떻게 환불받나요?
횟수로 정한 계약은 이용료에서 이용한 횟수의 비율만큼과 위약금을 뺍니다. PT 20회 100만 원 계약에서 5회를 썼다면 100만 원에서 25만 원과 10만 원을 뺀 65만 원입니다.
한 번도 안 갔는데 날짜가 지났으면 전액 환불인가요?
아닙니다. 직접 이용하지 않았어도 날짜가 지나 이용할 수 있었던 기간은 공급된 것으로 봅니다. 해지 의사가 도달한 날까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받은 사은품은 돌려줘야 하나요?
소비자 사정으로 해지하면 돌려줍니다. 쓰지 않았다면 그대로, 썼다면 같은 종류의 상품이나 계약서의 가격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포장만 뜯은 것은 사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0조·제31조·제32조. https://www.law.go.kr/법령/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40조. https://www.law.go.kr/법령/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9-9호). https://www.law.go.kr/행정규칙/계속거래등의해지ㆍ해제에따른위약금및대금의환급에관한산정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5-14호) 별표 2 체육시설업. https://www.law.go.kr/행정규칙/소비자분쟁해결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