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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 환불 기간, 며칠 안에 신청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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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 환불 기간은 며칠인가요?

온라인 쇼핑에서 산 물건은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청약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받은 물건이 광고나 계약 내용과 다르면 받은 날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철회할 수 있고 반품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판매자는 물건을 돌려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7일은 계약 내용을 적은 서면을 받은 날부터 셉니다. 주문 확인 메일이나 주문 내역 화면이 보통 이 서면 역할을 하고, 물건이 그보다 늦게 도착했다면 물건을 받은 날부터 셉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이 정한 기간입니다.

7일은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한 날짜입니다. 월요일에 받았다면 다음 주 월요일까지가 기간입니다. 철회 의사는 쇼핑몰의 반품 신청 기능이나 문자, 이메일처럼 날짜가 기록으로 남는 방법으로 알려 두면 나중에 기간을 지켰는지 다툼이 생겨도 증명하기 쉽습니다.

광고와 다른 물건이 왔다면 기간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받은 물건이 광고나 계약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과 다르게 이행되었다면 물건을 받은 날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 두 기간 중 먼저 끝나는 날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상세페이지에 “면 100%”라고 적힌 옷을 받았는데 세탁 라벨에 다른 소재가 섞여 있다면, 7일이 지났어도 이 조항으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반품 배송비는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상세페이지 화면과 받은 물건의 사진을 함께 남겨 두세요.

온라인 쇼핑 청약철회 기간 한눈에 보기

상황철회 기간반품 비용
단순 변심서면을 받은 날(늦게 오면 받은 날)부터 7일소비자
광고·계약과 다른 물건받은 날부터 3개월, 안 날부터 30일판매자

환불은 며칠 안에 받을 수 있나요?

청약을 철회하면 소비자는 받은 물건을 돌려보내고, 판매자는 물건을 돌려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이미 받은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항). 판매자가 환급을 늦추면 늦어진 기간만큼 지연 이자를 더해 돌려줘야 합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판매자가 카드사에 결제 취소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환급이 이뤄집니다. 명세서에 취소가 반영되는 날짜는 카드사 처리 일정에 따라 며칠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3영업일이 지나도 취소 요청이 없다면 판매자에게 처리 상황을 확인해 보세요.

반품 배송비는 누가 내나요?

단순 변심으로 철회할 때는 물건을 돌려보내는 비용을 소비자가 냅니다. 판매자는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9항). 받은 물건이 광고나 계약과 달라 철회하는 경우에는 반환 비용을 판매자가 부담합니다(같은 조 제10항).

무료배송으로 산 물건을 단순 변심으로 반품하면 처음 배송비까지 청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료배송도 판매자가 배송비를 대신 낸 것이라, 반품 때 왕복 배송비를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품 배송비가 얼마인지는 주문 전에 상세페이지의 교환·반품 항목에서 확인해 두세요. 반품 배송비까지 더한 총액으로 판매처를 견주는 방법은 제품·서비스 비교 기준에 있습니다.

반품이 안 되는 물건도 있나요?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은 아래 경우에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있게 합니다.

  • 소비자 책임으로 물건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내용물을 확인하려고 포장을 뜯은 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소비자가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해 물건의 가치가 크게 줄어든 경우
  •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만큼 가치가 크게 줄어든 경우
  • 복제할 수 있는 물건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주문에 따라 개별 생산하는 물건처럼 철회를 인정하면 판매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생기는 경우로서, 미리 알리고 소비자의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

판매자는 철회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포장이나 화면에 미리 분명하게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첫 번째 사유를 뺀 나머지 사유가 있어도 철회를 막을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단서, 제6항). “단순 변심 반품 불가”처럼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적은 문구만으로 법이 정한 권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픈마켓이나 해외 직구도 같은 규칙인가요?

오픈마켓에 입점한 국내 판매자에게 산 물건에는 전자상거래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반품 신청은 오픈마켓 화면에서 하더라도 환급 의무는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해외 판매자에게 직접 산 물건은 그 나라의 규칙과 판매자의 약관이 먼저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7일 규칙을 그대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해외 직구를 할 때는 주문 전에 판매자의 반품 기간과 반품 배송지, 비용을 따로 확인해 두세요.

온라인 쇼핑이 아니면 철회 기간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같은 물건이라도 어떤 방식으로 샀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과 기간이 달라집니다.

거래 방식별 청약철회 기간

거래 방식철회 기간근거
온라인·통신판매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전자상거래법 제17조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방문판매법 제8조
할부 거래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할부거래법 제8조

매달 자동으로 결제되는 서비스의 해지는 구독 해지가 어려울 때, 다크패턴 규제로 무엇이 달라졌나요?에서, 1개월 이상 이용하는 서비스를 중간에 끝낼 때의 환급은 헬스장·필라테스 중도 해지, 환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에서 이어 읽을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환불을 거절하면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나요?

먼저 판매자에게 철회 사유와 날짜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다시 알립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으로 풀리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사실 조사와 합의 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품목별 교환·환급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있어, 판매자와 따로 약정한 내용이 없을 때 분쟁 해결의 기준으로 쓰입니다. 한국소비자연구소는 거래 조건과 소비자 권리 연구에서 반품·환불·보증·해지 조건을 비교합니다. 거래 방식별 철회 기간은 소비자 권리와 거래 조건에서,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의 근거는 소비자 8대 권리란 무엇인가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 환불 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 쇼핑 환불 기간 7일에 주말도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전자상거래법은 “7일”로 정하고 있어 주말과 공휴일을 빼지 않습니다. 기간 마지막 날까지 철회 의사를 판매자에게 알리면 되고, 물건이 그날까지 판매자에게 도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포장을 뜯었으면 환불이 안 되나요?

내용물을 확인하려고 포장을 뜯은 것만으로는 청약철회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음반이나 소프트웨어처럼 복제할 수 있는 물건의 포장을 훼손했거나, 사용해서 가치가 크게 줄었다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환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판매자는 반품된 물건을 돌려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늦어지면 지연 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해야 합니다.

무료배송 상품을 반품하면 배송비를 내야 하나요?

단순 변심이라면 반품 배송비를 소비자가 부담하며, 처음 배송비까지 포함한 왕복 배송비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받은 물건이 광고나 계약과 달라 반품하는 경우에는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판매자가 “반품 불가”라고 적어 두었으면 어떻게 하나요?

법이 정한 제한 사유에 해당하고 그 사실을 미리 분명히 표시한 경우에만 철회가 제한됩니다. 그렇지 않은 “반품 불가” 문구는 법이 보장한 청약철회 권리를 없애지 못합니다.

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8조. https://www.law.go.kr/법령/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2.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https://www.law.go.kr/행정규칙/소비자분쟁해결기준
  3. 1372 소비자상담센터. https://www.cc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