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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살 때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서 무엇을 확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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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살 때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서 무엇을 확인하나요?

자동차매매업자는 계약하기 전에 점검일부터 120일 안에 받은 성능·상태점검 내용과 점검 사진, 압류·저당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 기록부의 내용은 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2천km 이상 보증되고, 주행거리나 사고 사실이 기록부와 다르면 인도일부터 30일, 침수 사실이 다르면 90일 안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기록부의 발급일과 점검일, 주행거리·사고·침수 칸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매매업자는 계약 전에 무엇을 알려야 하나요?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은 매매업자와 종사원이 차를 팔거나 매매를 알선할 때 계약 전에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알릴 사항을 정합니다.

계약 전에 서면으로 받아야 하는 것

항목내용
성능·상태점검 내용침수 사실과 구조·장치의 성능·상태, 점검 장면 사진.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의 것
압류·저당권등록된 압류와 저당이 있는지
수수료·요금매매업자가 받는 수수료나 요금
자동차가격 조사·산정매수인이 원하면 가격을 조사·산정한 내용

이 고지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해 매수인이 손해를 보면 매매업자가 배상해야 합니다(제58조의3). 점검자가 틀린 내용을 넘긴 경우에도 매수인은 매매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하고, 매매업자가 점검자에게 따로 청구합니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누가 발행하고 얼마나 보증하나요?

기록부는 시설·장비와 자격을 갖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성능·상태점검자가 발행하고, 그 내용을 보증합니다(제58조 제2항, 제58조의4). 점검자는 이 보증을 책임지는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120조와 제123조의8에 따라 매매업자는 발급일 기준 120일 이내 점검분의 기록부를 매수인에게 주고 사본을 1년간 보관하며, 보증 범위는 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천km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두 기준 가운데 먼저 도래한 것을 적용합니다. 인도받고 30일 안이라도 2천km를 넘게 달렸다면 보증이 끝날 수 있으니, 차를 받은 직후 정비소 점검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록부와 실제 상태가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중고자동차매매업의 분쟁 유형마다 해결 기준을 둡니다.

중고차 분쟁 유형별 해결 기준

분쟁 유형해결 기준
보증기간 안에 기록부와 실제 성능·상태가 다르거나 하자 발생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기록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하자 발생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사고·침수 사실을 알리지 않음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보상기간 1년)
주행거리 조작해약 또는 손해배상
판매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제 요구계약금의 2배 보상

매매를 알선하고 이전등록 신청 대행을 하지 않아 피해가 생기거나, 매도인이 낼 공과금 같은 비용을 매수인에게 넘긴 경우에는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없는 사람이나 신고한 점검장이 아닌 곳에서 점검한 기록부로 팔린 차에 하자가 생겨도 무상수리나 수리비 보상 대상입니다.

중고차 가격이 적정한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매수인이 원하면 매매업자는 자동차가격을 조사·산정한 내용도 계약 전에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제58조 제1항 제4호). 가격 조사·산정은 관련 교육을 받은 차량기술사나,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 자격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인한 자동차 진단 평가 자격을 함께 갖춘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제58조의5). 이 내용은 기록부와 같은 서식의 가격조사·산정서로 발급되고, 산정 내용에 허위나 오류가 있을 때의 책임과 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2천km 이상의 보증 범위가 함께 적혀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20조 제6항·제7항).

계약은 언제까지 해제할 수 있나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은 매매업자를 통해 산 차에 대해 계약 해제 기간을 따로 정합니다. 주행거리나 사고 사실이 기록부와 다르거나, 성능·상태점검 내용이나 압류·저당 여부를 거짓으로 알렸거나 알리지 않았다면 인도일부터 30일 안에 해제할 수 있습니다. 침수 사실이 기록부와 다르거나 침수를 숨겼다면 인도일부터 90일 안에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제하면 매수인은 차를 곧바로 돌려주고, 매매업자는 차를 돌려받으면서 받은 매매금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해제 의사는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알리세요.

인터넷 매물 광고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매매업자가 인터넷으로 차를 광고할 때는 자동차등록번호와 주요 제원, 압류·저당 정보,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중고자동차 제시신고번호, 매매업자의 상호·주소·전화번호, 매매종사원의 사원증번호와 이름을 올려야 합니다(제58조 제4항, 시행규칙 제120조 제4항). 매매업자가 직접 파는 차인지 다른 사람의 차를 알선하는 것인지도 밝혀야 합니다. 제시신고번호는 매매용 차가 사업장에 들어왔을 때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 신고한 번호입니다(시행규칙 제121조). 이 항목이 빠진 광고라면 방문 전에 먼저 요청해 보세요.

계약할 때 받아 둘 서류는 무엇인가요?

거래가 끝나면 매매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증보험·공제·공탁의 보장 금액, 기관, 보장 기간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 사본을 줘야 합니다(제58조의3 제4항). 기록부, 계약서, 이 증서를 함께 보관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청구가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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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자주 묻는 질문

중고차 성능점검 보증기간은 얼마인가요?

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천km 이상이어야 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둘 중 먼저 도래한 것을 적용합니다. 더 긴 보증은 개별 약정에 따릅니다.

침수차인 줄 모르고 샀으면 어떻게 하나요?

침수 사실이 기록부와 다르거나 알리지 않았다면 인도일부터 90일 안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을 정합니다.

주행거리가 기록부와 다르면 환불받을 수 있나요?

주행거리나 사고 사실이 기록부와 다르면 인도일부터 30일 안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매매업자는 차를 돌려받으면서 매매금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언제 받아야 하나요?

매매 계약을 맺기 전에 서면으로 받아야 합니다. 발급일 기준 120일 이내에 점검한 것이어야 합니다.

중고차 압류·저당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매매업자는 계약 전에 압류와 저당권 등록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인터넷 광고에도 압류·저당 정보를 올려야 합니다.

기록부를 받지 못했는데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하나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기록부를 교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자가 생긴 경우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을 정합니다. 매매업자에게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요구해 보세요.

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58조의3·제58조의4·제58조의6.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
  2.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23조의8.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3.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5-14호) 별표 2 중고자동차매매업. https://www.law.go.kr/행정규칙/소비자분쟁해결기준